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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리기와 노후준비/투자와 절세

부양가족 자격 유지 가능한 소득과 절세 전략(건보료 폭탄 피하기)

by yummy-hoho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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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격유지 소득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소득 발생 시 '혹시... 부양가족 자격이 없어지는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 동안 준비해놓은 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자격박탈이 걱정되시겠죠. 건보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테니까요.ㅠㅠ 건보료 뿐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각 소득의 최대 절세한도를 확인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 월현금흐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절세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이배사근연기

  • 이자소득: 예금이자, 적금이자, 채권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업 등 직접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급여, 봉급, 일용직 소득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상금, 복권당첨금 등 일회성 소득

이 소득 중 나의 소득이 어느 카테고리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격유지를 위한 전략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소득금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위에 정리된 소득의 카테고리들 중 비과세/분리과세되는 내용들이 존재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수입은 연간 소득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소득의 비과세/분리과세 최대치를 확인하고 은퇴 후 이에 맞춰 각 소득을 세팅하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 각 소득 별 부양가족 유지를 위한 한도

 

(1) 이자소득/배당소득

우리는 이 두 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칭합니다. 예적금에서 받는 이자, 주식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주식매매에 의한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포함되니 꼭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이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행정절차는 끝입니다.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세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노후자금 용으로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율은 연 5%가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계좌에 4억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D


 

(2)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총 연금액으로 따지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연금저축계좌/IRP계좌로부터 받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최대한 절세(3.3%~5.5%하면서 )함과 동시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500만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지만,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라는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을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이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연 333만 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 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해도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분리과세가 되지않지만,
  • 주택임대소득(월세)에 한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특별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원고료, 강연료, 인세, 심사비, 단발성 용역보수 등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업으로 삼고있는 경우(프리랜서 강사 등)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만, 본업이 있으면서 수행하는 일시적, 비정기적 수입은 기타소득이 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율이 60%입니다. 즉,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세전 연 수입이 75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세전 연 75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총정리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절세하기 위한 세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 최대 연 수입 세팅금액(세전) 월 수입(세전)
①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세팅 1,666,667
연금소득 ② 공적연금 (연간 516만원 이하라면 수령, 아니면 연금수령 연기 신청) (430,000)
③ 사적연금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세팅  1,250,000
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로 세팅 416,667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일당 15만원 이하로 세팅  
사업소득 (분리과세) 월세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세팅    1,666,667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간 750만원 이하로 세팅 625,000

 

  • 분리과세로 표기된 내용은 연간 최대 금액을 맞추도록 노력 (① ③ ⑤ ⑥ ⑦). 만약 풀로 세팅한다면 월 세전 수입은 5,208,333원+일용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②)이 연간 516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자격은 박탈됩니다.
  • 공적연금(②) 수령을 연기한다면, 일반근로소득(④)은 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부양가족 자격이 유지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①  ⑥ 항목을 은퇴 전에 세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은퇴 전에 세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①은 배당율 5%로 가정하면 일반계좌에서 배당주식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4억원 입니다.

③ 역시 배당율 5%로 가정하면 연금저축/IRP에서 배당주식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3억원 입니다.

⑥은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임대용 주택을 따로 마련해야 하니 이것 역시 수억원이 필요할겁니다.

(물론 ①과 ③은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니, 배당금의 재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려야겠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부양가족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금액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세팅하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준비들을 시작하시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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