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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리기와 노후준비/절세계좌 총정리

연금저축펀드 2개 계좌 운용법 정리

by yummy-hoho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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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계좌

여러분은 혹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운용하면 절세효과가 더 극대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쓸 때의 용이성과 절세효과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이렇게 2개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개를 활용하는 이유와 그 효과, 그리고 출금전략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출금 순서

먼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분류되고, 출금을 할 때 그 분류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고 금융상품들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험을 하고 계실텐데요, 이 돈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연금저축펀드의 1년 납입 한도 1,500만 원 중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연 최대 900만 원)이 이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말 그대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입니다.
  • 투자 수익: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 없이 원금을 굴려 벌은 수익금이며, 납입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3종류의 자금이 뒤섞여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금계좌의 돈을 인출하게 될겁니다.

  •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 돈을 일부 출금하려 할 때
  • 연금 개시를 신청하여 연금을 출금하려 할 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출금을 한다고 했을 때 3가지 종류의 돈 중에서 어떤 돈이 먼저 출금될까요?
출금 순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즉, 출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비과세로 먼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치 채셨나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중요한 절세 혜택!
바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부터 창출된 투자수익은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원금을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다는 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전액 찾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연금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든 일부이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은 전액 찾을 수 있을까?

세금을 많이 내면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 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출금해야 합니다.
  • 연금개시 후: 출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 적은 세금(3.3~5.5%)을 내고 출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를 운용하면 좋은 점

연금계좌를  다음과 같이 운용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 6,000만 원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6,000만 원, 그리고 투자 수익은 5,0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좌 내에는 총 1억 7천만 원이 들어있겠죠.
 
이제 55세에 연금을 개시하여 연 2천만 원씩 인출하려 했을 때, 계좌 1개와 2개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계좌를 1개 운용하여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 인출 순서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매 년 2천만 원씩 3년 동안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4년차 부터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500만원을 넘게 수령하는 것이므로,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가 아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율인 16.5%를 내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분리과세로 계산 해보면,
  • 4년차 부터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연 330만원 이어서 1,6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만약, 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1개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계좌를 2개 운용하여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계좌 2개를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계좌에서 1천만원 씩 인출하여 비과세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 전략으로 출금합니다.
  • B계좌에서 인출한 1천만원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은 55만 원, 수령액은 1,945만 원이 됩니다.

결론

연금저축펀드의 저율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위에서도 보셨듯 1계좌 운용은 한 해 세금이 330만원, 2계좌 운용은 한 해 세금이 55만원 입니다.
5년을 이렇게 운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이 660만원 vs 275만원으로 격차가 커지게 되죠.
뒤로 갈수록 더 커질거구요.
많은 연금투자자 분들이 2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계좌 운용2계좌 운용
1년차                 -     550,000
2년차                 -     550,000
3년차                 -     550,000
4년차     3,300,000     550,000
5년차     3,300,000     550,000

마무리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과 노후자산 마련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나쁘다기 보다는, 연금 수령 계획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걸 선택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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